정년퇴직 교원 3,000명 계약직 재임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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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2 00:00
입력 1999-06-22 00:00
정년단축에 따라 오는 8월 퇴직하는 국·공립학교 교원 가운데 3,000여명에게 교단에 다시 서는 기회가 주어진다.

교육부는 21일 정년 퇴직한 국·공립학교 교장 및 교감,교사,전문직 가운데 시·도 교육감이 예산 및 교사수급 사정에 따라 일부를 기간제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초빙 계약제)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오는 8월 정년단축 조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3,000명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등교사에 재임용될 전망이다.

초빙교원에게는 월 180∼150만원 정도의 보수를 주며 퇴직 연금은 보수와관계없이 계속 지급된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6-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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