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금천-경기 광명…택시사업구역 새달 통합
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이는 지난해 11월 수도권행정협의회와 올 2월 열린 택시제도개선자문회의및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택시요금 할증 및 승차거부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들 3개 지역이 동일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택시조합및 운전자의 수익금 감소로 인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도마련하기로 했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6-19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