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간호사, 논문쓰려 중환자 임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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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9 00:00
입력 1999-06-19 00:00
경북대병원 간호사가 연구목적으로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차례 임상실험을 한 뒤 제반 경비를 진료비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떠안긴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 도모(40)씨는 지난 3∼4월 외과중환자실에서 심장병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 20여명에 대해 1인당 4∼5회씩혈액채취(5cc)처방전을 내 호르몬검사(Cortisol)를 수십차례 실시한 뒤 검사비 40만원을 진료비로 청구했다.

조사결과 도씨는 심장병 수술환자의 수술 전후와 마사지 등 간호행위 뒤에나타나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의 증감상태를 확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작성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사실은 경북대병원 심사실이 지난 4월 퇴원환자에게 청구된 환자별 진료비에 대한 정밀심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병원 관계자는 “도씨는 진료기록부에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처방이 내려진 사실이 밝혀져 1개월간 정직 징계처분했다”며 “해당 환자들에게 검사비용을 모두 환불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1999-06-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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