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반덤핑법 WTO규정 위배” 日,분쟁해결기구 설치요구
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철강 등의 품목에서 무역분쟁을 벌여 온 미국과 일본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WTO규정은 피고에 해당하는 미국이 분쟁해결기구 설치를 반대한다고해도 일본이 두번 설치를 요구할 경우 분쟁해결기구는 자동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 해 6월 유럽연합(EU)이 비슷한 조치를 건의,지난 2월 위원회가 설치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분쟁해결기구가 설치될 경우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일본이 문제삼고 있는 미 연방 반덤핑법은 지난 1916년 제정된 것으로 미국시장에서의 반덤핑행위를 민사법원 관할사건으로 규정,반덤핑행위로 피해를보았다고 주장하는 회사가 독자적으로 주(州)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특히 이 법은 정상가격과 미국내 수출가격과의 차액에 대해서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의 반덤핑법인 1930년 법과 달리 저가공세를 통한 시장독점과 이윤을 챙긴 특정 국가의 특정 업체에 대해 형사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고 3배까지 물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제조업자가 아닌 물품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징벌관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1930년에 제정된 반덤핑 법에 가려져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 법은 지난해 11월 미국 업체가 일본의 미쓰이(三井)·마루베니(丸紅)·이토츠(伊藤忠) 등 3개 종합상사를 비롯,9개 회사를 미 오하이오주 법원에 반덤핑 소송을제기함으로써 존재사실이 부각됐다.
박희준기자 pnb@
1999-06-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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