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피해분쟁 조정기구 내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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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6 00:00
입력 1999-06-16 00:00
화물자동차 피해자가 제기하는 각종 보상민원을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분쟁조정기구가 내년 하반기에 설치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보험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손해보험사보다 회계·보상업무의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공제조합 경영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공제조합 분담금 요율이 각 지부별로 달라 공제조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올 하반기까지 공제조합의 특성에 맞는 분담금요율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적정 책임준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금에 대한 새로운 적립기준도마련,대형 사고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박건승기자 ksp@
1999-06-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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