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조사처에 민간인 참여
수정 1999-06-14 00:00
입력 1999-06-14 00:00
정부는 최근 ‘파업 유도’ 의혹 등과 관련,시민단체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현행법 체계상 받아들일 수 없지만,검찰의 수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당국자가 13일 밝혔다.
법무부측은 최근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검사 개념’ 수용방침을 설명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고검장급이 될 공직자비리조사처장은 검찰총장 직속이지만 일정기간 임기가 보장돼 정치적인 외풍으로부터 차단한다는 것이 법무부측의 설명이다.
또 비리조사처의 예산도 별도로 배정되며,소속 검사도 독립적 신분이 보장된다.
그러나 비리조사처에서 검사와 변호사 등이 수사는 공동으로 해도 형사소송법상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권은 계속 검찰로 단일화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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