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관 견인차량 업무 이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9-06-12 00:00
입력 1999-06-12 00:00
견인차량보관소에서 1개월 이상 장기 보관된 차량의 처리가 관할 자치구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시는 11일 그동안 관할구청에서 맡아왔던 장기 보관 견인차량의 매각 또는폐차 등 강제처리를 다음달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는 처리를 의뢰받은 각 구청들이 매각공고,입찰시행 등 절차가 복잡하고매각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각 대신 주로 폐차에 의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97년 각 구청들이 폐차한 견인차량 대수는 863대에서 지난해에는 1,139대로 32% 증가한 반면 지난해 공매를 통해 매각처리된 차량수는 84대로 전체의 7.4%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설관리공단내에 매각전담팀을 구성,1개월 이상 보관된 차량에 대해 인터넷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월 2회이상 공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용수기자
1999-06-12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