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里長 연령제한 폐지 잇따라
수정 1999-06-11 00:00
입력 1999-06-11 00:00
순창군은 이달 초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종전 ‘25∼65세’로 규정된이장의 나이를 ‘25세 이상’으로 개정,65세 이상자들의 제한을 철폐했다.
장수군도 올해 초 65세까지로 돼있던 조항을 ‘활동력이 있는 자’로 바꿔사실상 나이제한을 없앴다.
또 무주군 역시 65세까지로 된 나이제한 조항을 ‘25세 이상’으로 바꿨으며 완주군도 65세 이상인 주민도 이장을 맡을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밖에 진안군은 30∼65세까지로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적임자가 없을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실질적으로 나이 제한이 없는셈이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6-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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