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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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0 00:00
입력 1999-06-10 00:00
참여연대,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제주범도민회 등 전국 16개 시민단체는 9일대전시 중구 문화동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주민감사청구제의 내용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전면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0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감사청구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라면서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공익(시민)단체의 감사청구권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인원을 지방자치법규에 위임하거나 실제 주민들이 활용할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고 공익단체의 감사청구권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자체의 업무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는현재 서울,부산 등 광역시와 서울 종로구,경기 군포시 등 전국 18개 광역 및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300명 이상 주민과 각종 시민단체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기자 sky@
1999-06-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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