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정치인후원금”원철희씨 첫공판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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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0 00:00
입력 1999-06-10 00:00
농협비리사건과 관련,업무추진비,홍보비 등 모두 6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농협중앙회장 원철희(元喆喜)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李鎬元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원 피고인은 회장 재직때 조성한 비자금 4억9,000여만원의 용처를 묻는 검찰 신문에 “조직에 도움이 되는 공공목적에 사용했으며,의원 후원회비는 영수증 처리가 안돼 변칙 처리하게 됐다”고 진술,정치권 인사들에게 로비했음을 시사했다.그러나 후원금을 제공한 정치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원 피고인은 또 법정관리중인 서주산업㈜의 부실어음 3억원을 불법 할인해준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윤진식(尹鎭植)청와대경제비서관으로부터 ‘도와주라’는 전화를 받은 데 이어 금융담당 부회장에게도 재경부로부터 연락이와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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