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규제법안’ 4개월째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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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0 00:00
입력 1999-06-10 00:00
9일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 따르면 올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던 이 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정보통신과학기술)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지난 2월9일 국민회의 김병태(金秉泰·서울 송파병)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은 병원·공항·항공기 등 휴대통신기기의 주파수가 통신교란을 일으킬 수있는 곳을 비롯,차량운전중일 때와 지하철·극장 등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를 의식한 탓에 “여론조사 결과 이동전화 소유자의 60% 이상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발의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경찰청도 단속이 어렵고 위반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적발대상자 수가 적은 음주운전 등과 달리 휴대폰은수많은 사람들이 적발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공평하고 효율적인 적발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특히 도로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경범죄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춰 자칫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있다”고 말했다.
이동전화사업자들과 휴대폰 제조업체들도 법안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각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의료기기,항공기 주변 및 차량운전중 통화 등은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명시적인 법규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휴대폰 사용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미 외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우리나라처럼 마구잡이식 휴대폰 사용이 심각하지 않은 대만에서도 휴대폰을 통화금지장소에서 쓸 경우 최고 5년의 징역에 처해지고,싱가포르에서는 두번째 적발되면 휴대폰을 압수당한다.
아이다호·하와이·위스콘신 등 미국의 일부 주와 프랑스,호주 등에서도 관련 법규가 마련돼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
1999-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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