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인사안 미리 발표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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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8 00:00
입력 1999-06-08 00:00
김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몇몇 부처는 중앙인사위가 자신들이 마련한 인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중앙인사위의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인사위 심사 이전에 내정사실을 공표하는 부처는 인사 심의를 거부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위원장은 또 “각 부처가 중앙인사위에 제출한 인사자료도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대상자가 단순히 글 몇줄로 ‘유능하다’고 쓸 것이 아니라 과거 어떤 정책을 세웠고,어떤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빙하는 자료를첨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중앙인사위가 출범했음에도 각 부처가 심사도 거치기 전에 특정인의 내정사실을 발표하는가 하면,부실한 인사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어렵게 하는 데 따른강한 불쾌감의 표시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는 지난 5일 국방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제출한 기획관리실장과 국립보건원장 인사안을 부결시키고,특허청 차장 인사안은 결정을보류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6-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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