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아파트 구조변경 허가절차 간소화
수정 1999-06-07 00:00
입력 1999-06-07 00:00
이에 따라 주민이 아파트 구조를 바꾸려고 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구조변경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구청에 허가신청을 하면 구조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허가절차가 간단해졌다.
구는 또 주민들이 내력벽과 비(非)내력벽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 멋대로구조변경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각 아파트 단지마다 평형별 구조도면을 만들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6-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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