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한도 완전 폐지
수정 1999-06-05 00:00
입력 1999-06-05 00:00
금융감독원은 4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적용해 온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를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의 경우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청약한도는 주간사 회사가 결정하고,코스닥 상장의 경우 5,000주로 한도를 못박고 있다.
그러나 증권저축자에게 공모주식의 20%(거래소)와 50%(코스닥)를 특례배정하는 제도가 존손되는 8월 말까지는 증권저축 청약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저축자는 공모금액의 0.3%와 2,0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청약할 수 있다.유상증자 실권주 공모에도 1인당 청약한도가 폐지된다.
금감원은 청약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간사 회사가 공모주식의 배정기준을마련해 공시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을 거래소 상장의 경우 50%,코스닥 상장의 경우 70%로 높였다.
백문일기자 mip@
1999-06-05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