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한도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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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5 00:00
입력 1999-06-05 00:00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에 1인당 5,000주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모주식청약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때 적용해 온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의 1인당 청약한도를 즉시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상장의 경우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의 청약한도는 주간사 회사가 결정하고,코스닥 상장의 경우 5,000주로 한도를 못박고 있다.

그러나 증권저축자에게 공모주식의 20%(거래소)와 50%(코스닥)를 특례배정하는 제도가 존손되는 8월 말까지는 증권저축 청약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증권저축자는 공모금액의 0.3%와 2,0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청약할 수 있다.유상증자 실권주 공모에도 1인당 청약한도가 폐지된다.

금감원은 청약한도를 폐지하는 대신 주간사 회사가 공모주식의 배정기준을마련해 공시토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일반청약자의 공모주 배정비율을 거래소 상장의 경우 50%,코스닥 상장의 경우 70%로 높였다.

백문일기자 mip@
1999-06-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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