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윤리기준 ‘대통령령’검토
수정 1999-06-04 00:00
입력 1999-06-04 00:00
기본 원칙에 해당하는 공무원 윤리헌장은 ▲정직한 직무수행 ▲특혜 및 편견 배제 ▲비밀 유지 ▲이권개입 금지 ▲업무외 취업의 제한 ▲예산 및 정부재산 전용금지 ▲금품수수 금지 ▲선물 또는 접대 수수 금지 ▲사행 행위금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선도 등 10개항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표준행동강령’에는 ▲직무수행과 관련한 알선·청탁을 금지하고 ▲향우회 동창회 등의 임원직을 맡거나 후원금을 받지 않고 ▲업무외 소득을 제한하고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할아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일체의 접대,선물을 받지 않으며 ▲직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의 선물도 상한금액을 정해 신고하고 ▲상급자에 대한 선물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채무 또는 재정보증인 서명을 하지 못하며,재정적 장애가 발생하면 내역을 신고해야 하고 ▲경조사 부조금 제공 및 수수의 1인당 상한제도를 정해 초과분은 국고에 귀속하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표준 행동강령에 따라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특성에 맞는 부처·기관별 ‘세부행동강령’을 다시 제정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국세청과 검찰,경찰 등 민원행정을 다루는 기관의 행동강령은보다 구체화해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윤리헌장이나 행동강령에 공직자 가족의 선물수수 금지를명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으나,굳이 명기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가족이 받은 뇌물을 처벌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 가족과 친척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하는 등의 또다른 문제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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