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 대거 적발
수정 1999-06-04 00:00
입력 1999-06-04 00:00
코스닥에 등록된 회사들은 규모가 작아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급등하게 하거나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작전세력의 표적이 됐다.적발된 사례 가운데는단 37주로 21회에 걸쳐 계속 사고파는 수법으로 3만원대의 주가를 15만원대로 끌어올린 경우도 있었다.
코스닥시장의 불법행위를 수사한 서울지검 특수1부(朴相吉 부장검사)는 3일 회사의 자금난을 숨긴 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동화설비제조 벤처기업인 ㈜엔트 대표 정영록(鄭榮錄·40)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또 서울시스템㈜ 대표 이웅근(李雄根·65)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동부증권 대표 황모씨(63)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동부증권 전인수팀 차장 김엽(金燁·38)씨를 수배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코스닥시장을 통해 자사 주식15만주를 주간사인 동부증권을 통해 공모하면서 동부증권이 상장 후 주식인수 책임까지 떠안는 것처럼 발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6개월만에 회사가 부도처리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3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주식 공모가 여의치 않자 수배된 김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주고 증권사 펀드매니저 등을 상대로 투자자 모집에 나서게 했다.또 공모예정가와공모후 예상 주가 등 미공개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준 뒤 기존의 발행 주식 17만주를 비싼 값에 팔아넘겨 2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일기업공사 경리팀장 권기정(權奇丁·43)씨는 투자유의종목 지정도 피하면서 수수료 부담도 덜기 위해 38회에 걸쳐 매도주문을 난발,주가를 1만2,000원에서 300원으로 끌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투자자들은 이 때문에 57억여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박홍기 임병선기자 hkpark@
1999-0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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