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1조2,500억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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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4 00:00
입력 1999-06-04 00:00
정부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이 합병한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적자금 1조2,500억원을 출자,정상화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서울보증보험이 지급불능사태에 빠져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기존 주식을 모두 무상소각하도록 감자(減資)명령을 내렸다.

예금보험공사에는 예금보험기금채권 1조2,500억원의 출자지원을 요청했다.

예금보험공사는 1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출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보험사들이 출자전환할 819억원을 제외하면 정부 보유지분은 93.8%가 된다.

금감위 실사결과 서울보증보험은 3월 말 현재 부채가 자산을 3조7,930억원이나 초과하고 미지급된 보험금은 3조4,124억원에 이른다.

금감위는 성업공사가 매입한 9,000억원의 부실채권 가운데 서울보증보험이구상권을 행사해 성업공사에 갚을 7,204억원을 2001년 3월 말까지 상환을 연장하고 2001년 4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분할 정산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분기별 세부이행 계획서와 정상화가 안될 경우 경영진이 전원 사퇴한다는 이행각서를 이달 말까지 받기로 했다.

백문일기자 *
1999-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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