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세무사·관세사등 가격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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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2 00:00
입력 1999-06-02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순부터 세무사와 관세사 공인회계사 등 8개 전문자격사의 사업자단체들이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을 제시,사실상 가격담합을유도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또 통조림이나 가방 전광판 연탄 등 올해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52개 품목에 대해 경쟁입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1일 “8개 전문자격사의 가격결정 카르텔(부당공동행위)을 폐지하는 내용의 카르텔일괄정리법이 지난 2월 말 발효됐음에도 일부는 사업자단체의 가이드라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초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품목을 중심으로 각 사업자 조합이나 단체들이 아직도 수의계약을 하는지,아니면 경쟁입찰 과정에서담합을 조장하는지 등을 주로 살펴볼 방침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6-0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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