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貞淑씨 불구속입건할듯
수정 1999-06-02 00:00
입력 1999-06-02 00:00
검찰은 배씨가 라스포사에서 고가의 옷을 구입한 뒤 최순영(崔淳永)씨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에게 옷값을 대납토록 시킨 사실을 확인,배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인 김태정(金泰政) 법무부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곧 고소를 취하할 것으로 안다”면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어 피고소인인 이씨는 무혐의가 된다”고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배씨와 이씨,배씨와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鄭日順)씨를대질 신문했다.
배씨가 정씨를 통해 이씨가 대납토록 시킨 옷은 연씨 집에 배달됐던 밍크코트와는 별개의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기 강충식기자 hkpark@
1999-06-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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