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연내입법…변호사·의사등 과세 강화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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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01 00:00
입력 1999-06-01 00:00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31일 “현행 국세기본법과 총리훈령 등에 각 부처나협회가 국세청에 과세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돼 있으나 이행치 않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자유직업종사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의무화시켜 달라는 국세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률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가칭)’을 신설키로 안정남(安正男) 신임 국세청장과 합의했으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올 정기국회에 상정,연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설 특례법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면 무엇이든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예컨대건설교통부의 경우 토지거래전산자료,조달청의 공공사업 발주 내역,법원의 경매·등기자료,법원행정처의 변호사 수임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의사협회와 변호사협회 건축사협회 등 각종 민간협회도 의무제출 대상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과세자료에 나타난 개인 비밀은철저히 보호하는 조항을 특례법에 삽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하위직 세무공무원에 집중된 비리를 근절키 위해 국세청의 제안대로 8,9급 세무공무원의 수를 점차 줄이고 대신 7급을 늘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매년 8,9급 공채를 점차 감축하고 4년제 대졸자 위주의 7급 공채를 늘리는 내용의 ‘세무공무원법 제정안(가칭)’을 연내에 국회에 내고 통과되면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해 현재 20∼2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우편신고 비율을 2000년까지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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