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馨子씨 사법처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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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옷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 부인 연정희(延貞姬)씨가 28일 신동아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이씨의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 사법처리 여부 및 수위는 물론 이씨 주장이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만약 연씨의 고소장에서처럼 이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형법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에 저촉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처벌은 가능하다.같은 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설사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됐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해석을 검찰이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변수로 남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도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이 경우도 장관급 부인들로부터 옷값 대납요구를 받았다면서 언론사에 제출한 이씨의 경위서를 출판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이 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아지게 된다.현재까지는 당사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기 대문에 사법처리 여부를 속단하기에는이르다.검찰이 연씨의 고소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 배당한 이유도 사안이 복잡한데다 장관급 부인들이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이번 고소사건은 당사자의 대질조사 등 수사결과에 따라 사법처리여부가 결정되겠지만 로비의혹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진술에 따라서는‘변호사법 위반죄’ 적용 등 사법처리 방향이 엉뚱한 쪽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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