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옷 로비’의혹 수사 착수/이형자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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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9 00:00
입력 1999-05-29 00:00
검찰이 28일 김태정(金泰政)법무부장관 부인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가 옷 로비’ 의혹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金壽長 검사장)은 이날 김 장관의 부인 연정희(延貞姬·51)씨가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55)씨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특수2부(金仁鎬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했다.

현직 장관 부인이 재벌회장 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는 처음이다.

검찰은 빠르면 29일 연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참고인 자격으로 ‘라스포사’ 여사장 정일순(鄭一順·55)씨와 남편 정환상(鄭煥常·62)씨,강인덕(康仁德)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 등을,피고소인 자격으로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이씨·정씨·배씨 등에대해서는 출국금지할 방침이다.검찰은 특히 연씨와 이씨·배씨 등을 대질신문하기로 했다.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은 이날 김 서울지검장에게 “고소장에 나타난 명예훼손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사직동팀이 사건에 대한 내사를 벌여 종결하긴 했지만 조사가 미진했다는 여론과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면밀하게 재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씨는 이날 김양일(金洋一)변호사를 통해 서울지검에 낸 고소장에서“문제의 라스포사 의상실에서 밍크코트를 산 일이 없고 단지 집에 배달된코트를 돌려보낸 사실밖에 없는데도 이씨는 마치 본인이 옷을 산 뒤 옷값 대납을 요구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1999-05-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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