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부처 실·국장급 후속인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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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8 00:00
입력 1999-05-28 00:00
중앙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는 바람에 승진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장·차관 인사에 이은 각 부처의 실·국장급 후속인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또 대통령의 러시아 및 몽골 방문으로 중앙인사위 심사를 거친 승진인사의재가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공직사회의 업무정상화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각 부처는 지난 24일 개각과 25일 차관급 인사에 이어 27일 잇따라 간부급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내부인사가 차관급으로 대거 승진하는 바람에 연쇄 후속승진이 불가피함에도 승진인사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인사위 출범에 따라 각 부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친 1∼3급 승진후보는 인사위의 심사를 받은 뒤 대통령령의 재가를 거쳐야만 정식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내정된 승진후보가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에 들어간 상태에서,전보인사만 단행하고 승진인사는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의 신설 취지가 개방형 임용 등 외부인사의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각 부처의 내부승진은 내정상태로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중앙인사위가 법률해석을 엄격히 해 제동을 걸면 인사위가 출범할 때 까지 승진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인사위로 소속이 바뀔 행자부 인사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중앙인사위원은 3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명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다”면서 “위원만 임명되면 곧바로 승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내부운영규정을 마련하는 등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기자 dcsuh@
1999-05-2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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