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세법령 따랐다”맥주업계,과징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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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8 00:00
입력 1999-05-28 00:00
OB와 하이트,진로쿠어스 등 맥주 3사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맥주값 담합’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맥주 3사는특히 “국세청이 정한 주세법령에 따라 맥주가격을 정했는데도 공정위가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국세청의 지도를 받은행위에 대해 같은 정부기간인 공정위가 과징금을 물린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것이다.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다.

맥주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호응해 맥주 가격을 한자리수 이내로 인상하다보니 가격이 같아진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맥주업계는 최근 대규모 경품행사와 주세체제 변경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정부 당국과 업계간 힘겨루기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1999-05-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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