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수입허가 미끼 6억 사취…전직대통령 인척등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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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6 00:00
입력 1999-05-26 00:00
서울지검 강력부(朴英洙 부장검사)는 25일 외제 가스총 수입·판매 허가를미끼로 무역업자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최태풍(58)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또 최씨와 공모한 전직 대통령의 인척 손모(미국 체류)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최씨 등은 92년 무역업체인 I상사 대표 이모씨에게 “청와대와 경찰청의 아는 사람들에게 부탁해 독일제 가스총 수입 및 판매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93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8,6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배된 최씨는 “전직 대통령의 인척인 손씨를 잘 모셔야 허가를 받아낼 수 있다”며 손씨를 I상사의 회장으로 위촉하게 한 뒤 손씨의 빌라 전세보증금과 가구구입비,활동비 등 명목으로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김재천기자 patrick@
1999-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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