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인륜범죄 처벌 시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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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 게슈타포사령관, 유태인 1만7,000명 처형지휘-10년형 선고 ‘반인류 범죄의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2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나치 전범재판’이 열려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 장교였던 알폰스 쾨츠피리트(79)에게 10년 형을 선고하면서 이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1943년 11월 마즈다네크 강제수용소에서의 집단 처형 지휘 등 유태인 1만7,000여명을 살해하는데 가담한 혐의가 입증됐다는 법원의 발표다.

검찰은 부녀자와 어린이 등 500명의 총살에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었다.쾨츠피리트는 2차대전중 폴란드 루블린 지역의 게슈타포 사령관이었다.

괴츠프리트는 1947년 러시아 군사법원의 실형선고로 시베리아에서 11년간수형생활을 했기 때문에 실제 수감은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독일에서 유태인 학살 등으로 조사받고 있는 혐의자는 60여명.나치의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가 50여년이 지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독일 법원은 “마지막 전쟁범죄자를 단죄할때까지 ‘나치 전범 재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석우기자 swlee@
1999-05-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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