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가격상한제 도입…내년 가격인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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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선발업체인 SK텔레콤(011)에 대한 현행 전화요금 인가제도가 내년부터 상하한선을 정해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로 바뀔 예정이어서 전화요금 인하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1일 SK텔레콤의 요금에 대해서는 이들 업체가 시장지배적 업체인 점을 감안,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인가제도를 적용해 왔으나 기업의생산성을 높히기 위해 내년부터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가격상한(Price Cap)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2001년 후반에는 한국통신 시내전화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가격상한제도’란 사업자에게 연간 허용되는 가격의 상한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생산성 증가율이 높아지면 요금이 내리고 반대로 물가지수가 높아지면 요금이 오르게 되나 SK텔레콤 요금이 현재 PCS(개인휴대통신)보다 평균 20%이상비싸 내릴 것으로 보여 다른업체들도 요금인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병헌기자
1999-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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