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연금수급자 손실액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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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정부는 21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연금 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에 따라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가 전년도 수급자에 비해 손해보지 않도록 국민연금 기금에서 일정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종윤(李鐘尹)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말까지 가입자들의 소득 상향조정 작업에 전력을 기울인 뒤 그래도 내년도 신규 수급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연금기금에서 보전하거나 국고 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영업자에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양측의 재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사회통합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등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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