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연금수급자 손실액 보전
수정 1999-05-22 00:00
입력 1999-05-22 00:00
보건복지부 이종윤(李鐘尹)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연말까지 가입자들의 소득 상향조정 작업에 전력을 기울인 뒤 그래도 내년도 신규 수급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 연금기금에서 보전하거나 국고 지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자영업자에대한 소득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양측의 재정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사회통합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점 등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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