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노조원 징계 최소화
수정 1999-05-21 00:00
입력 1999-05-21 00:00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는 이미 직권면직,파면·해임,직위해제 등 징계를 받은 231명 외에 직권면직 심사대상에 올라있는 3,000여명의 노조원 중 업무를 심하게 방해한 경우가 아니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또 징계를 받은 노조원 중 고소·고발로 직위해제된 노조원 140명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경우는 모두 구제할 계획이다.
김재순기자 fidelis@
1999-05-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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