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운콩라면‘세계최초’허위광고…빙그레에 시정명령
수정 1999-05-20 00:00
입력 1999-05-20 00:00
공정위는 19일 빙그레가 ‘세계최초 100% 콩기름 라면’이라고 광고했으나,세계최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으며 광고와 달리 세계특허를출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또 콩기름에 수소를 첨가한 대두경화유를 사용하면서 마치 콩기름 자체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1999-05-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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