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그룹 1,152社, 올부터 결합재무제표 작성
수정 1999-05-20 00:00
입력 1999-05-20 00:00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30대 기업집단 중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할 22개 그룹 1,152개 계열사를 확정했다.
결합재무제표는 기업집단 내에서 자산규모가 큰 1개 계열사가 맡도록 해 대우의 경우 (주)대우가 해외법인을 포함,248개 계열사의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삼성은 삼성전자가 172개 계열사,현대는 현대중공업이 139개 계열사의 결합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
30대 그룹 중 금호 동아 대림 동국제강 효성 아남 대상 등 8개 그룹은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소그룹의 자산이 전체 그룹 자산의 80%를 넘어 기존의 연결재무제표만으로도 결합재무제표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대표 계열사는 2주일 이내에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사업연도가 끝난뒤 4개월 이내에 결합재무제표를,6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한편 결합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 22개 그룹은 소그룹별 연결재무제표도지금처럼 계속 만들어야 한다.
- 결합재무제표란-출자관계 없어도… 결합재무제표(combined financial statement)란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다.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지배회사인 모회사와 소유주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거나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지배회사와 그 종속회사를 작성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는 설사 출자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사실상 오너 일가의지배하에 있어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모든 국내외 계열사의 재무제표를망라한다.내부거래를 상계했기 때문에 재벌의 경영상태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1999-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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