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수작업으로 채점 당락 결정
수정 1999-05-19 00:00
입력 1999-05-19 00:00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弘大법제처장)는 18일 “국가가 시행하는 시험에서 수험자가 OMR 카드(전산용 답안지)에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더라도 시험관리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수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수기채점 등의 방법으로 채점한 뒤 점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시험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자치부가 시행하는 사법시험,행정·외무·기술·지방고시 등 국가직 시험은 대학수학능력 시험과 마찬가지로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해도 수작업을 통해 채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험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월7일 실시된 제54회 한의사국가시험에 응시했던 정지훈(鄭知薰)·양주노(梁珠勞)씨는 이 시험에서 OMR용 수험번호를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각각 2교시와 3교시 시험과목이 0점 처리돼 불합격되자 지난 4월1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1999-05-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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