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옥탑방은 임대차보호법 사각지대
수정 1999-05-19 00:00
입력 1999-05-19 00:00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옥탑방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아무런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전입신고시 주택의 호수를 기재할 수가 없다.
결국 옥탑방에 세들어 사는 전국의 수많은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의 보호를받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점차적으로 다가구 주택 등으로 변화돼 감으로써 옥탑방의 숫자가 날로 늘어가는 추세이다.
관련 당국은 옥탑방 거주자들을 위한 법적인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했으면한다.
김영철[서울 은평구 갈현동]
1999-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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