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화국과 張勉]-실패한 내각책임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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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8 00:00
입력 1999-05-18 00:00
당시 개헌을 하려면 재적 222명의 3분의 1(74명) 이상이 동의해 상정한 다음 3분의 2(14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개헌위원회’는 즉시 서명받기에 들어갔다.시작한 지 1시간 만에 175명이 서명해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를 훌쩍 넘어섰다.개헌안 통과가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이다.
게다가 이날 개헌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기명(記名)으로 하도록 국회법을 고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조직적인 반란표를 사전에 차단했다.
공고기간을거친 내각책임제 개헌안은 6월15일 오전 국회 표결에 올라 참가의원 211명 가운데 찬성 208표,반대 3표로 통과됐다.허정(許政)과도정부도오후에 긴급 국무회의를 열어 이날자로 새 헌법을 공포했다.
내각책임제 헌법이 확정되자 장면(張勉)민주당 대표최고위원은 “개헌이 독재를 배격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도 철저한 민주정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李承晩)정권이 무너지자 여론은 대통령중심제를 폐지하고 내각책임제를 시행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됐다.“권력은 권력을 낳고 권력은 권력에 집중돼 드디어 12년에 걸친 1인독재가 출현했다”는 ‘개헌 제안이유서’의 한 구절처럼 이승만독재가 대통령책임제라는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내각책임제 개헌에는 자유당과 민주당 구파가 적극 나섰다.자유당은 내각책임제가 되어야 그나마 살아남을 구석이 생긴다는 생각이었다.조병옥(趙炳玉)을 잃어 뚜렷한 대통령 후보를 갖지 못한 구파도 대통령중심제를 원하지 않았다.
민주당 신파는 달랐다.국민이 뽑은 부통령을 지냈고 당 대표최고위원이기도한 장면이라는 걸출한 대통령감이 있었다.대통령중심제를 고수하자는 욕심을 낼 만했다.
따라서 신파는 ‘4월혁명의 구호가 정·부통령 부정선거를 다시 하라는 것이니 재선거를 해 대통령부터 뽑자’고 요구했다.4월혁명때 타도의 대상으로지목된 자유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독점한 현행 국회에서 개헌을 다룰수는 없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민주당 신파의 핵심인 주요한(朱耀翰)의원은 헌법 기능을 정지시키고 비상입법위원회를 구성,혁명 주체세력인 학생과 변호사,공명선거위원회,교수단,민주당 등이 주축이 돼 헌정질서를 개편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요구는 내각책임제 개헌을 서두르라는 것이었고 정치권에서는 자유당과 민주당 구파가 뜻을 맞춰 줄기차게 밀어붙였다.
사태가 이쯤 되자 장면 민주당 대표는 4월28일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의 지상목표이며 철칙이 독재를 막기 위한 내각책임제 개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둔다”고 밝혔다.이어 “개헌을 현 국회가 하느냐,새 국회가 하느냐에 관해서는 제론(諸論)이 있으나 나로서는 현 국회가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장면이 ‘현 국회에서의 내각책임제 개헌’ 지지를 밝힘으로써 개헌 추진은급류를 탔다.과정상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4·19에서 두달이 채 안된6월15일 내각책임제 헌법은 발효됐다.또 이 헌법에 따라 7·29총선을 치러제2공화국이 탄생한다.
장면정부가 내각제를 제대로 운용(運用)하려고 애쓴 흔적은 역력하다.먼저내각 운영의 핵심인 국무회의를 오전,오후 매일 두 차례씩 열었다.당일 올라온 안건을 다음날로 미루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따라서 장면총리는 “새벽 2시 전에 취침해본 일이 별로 없을 정도로“(회고록에서)일에 몰두했고,다른 각료들도 새벽에 나와 밤 늦게 들어가는 일상을 반복했다.
장면은 국회에도 거의 매일 드나들었다.‘오전에는 민의원,오후에는 참의원’하는 식이었다.송원영(宋元英) 당시 공보비서관은 “사소한 것까지 총리에게 물어대는 것은 난처하기도 했다.더구나 같은 안건이 민의원에서 논의될때와 2∼3일 후 참의원에서 논의될 때는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장 총리와 내각의 노력은 그러나 쉽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내각책임제 하에서의 필수적 요소인 ‘의회에서의 안정세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민주당 구파가 권력다툼에 패하자 분당(分黨)해 사사건건 시비를 벌인 것은 물론이고,신파 내에서도 소장파는 야당 행세를 하기 일쑤였다.
그 결과 장면정부는 8개월23일간 집권하는 동안 무려 세 차례나 개각을 해야 했다.하나의 내각이 존립한 기간이 평균적으로 두 달을 조금 넘을 뿐이었으니 일관된 행정을 펴기 어려웠음은 당연했다.
윤보선(尹潽善)대통령의 월권도 정국안정에 걸림돌이었다.윤보선은 ‘상징적인 국가원수’라는 내각책임제하 대통령의 역할에 만족하지 않고 시시때때로 장면정부에 간섭했다.그리고 그 간섭의 바탕에는 ‘구파의 영수’라는 파당적 시각이 깔려 있었다.
장면을 비롯한 신파 수뇌부의 지도력이 부족한 점도 내각책임제가 제기능을발휘하지 못한 책임의 하나로 꼽혀야 할 것이다.
제2공화국의 내각책임제는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을는지도 모른다.1960년대 초 한국 사회라는 역사적 토대에서 어떤 정부제도가 알맞는지를깊이 있게 따지기에 앞서 국민은 이승만독재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내각책임제를 열망한 면이 없지 않다.
더욱이 자유당의 ‘생존 욕구’와 민주당 구파의 ‘대통령감 부재’라는 정파적 이해가 결탁해 서둘러 추진된 점은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만하다.
이용원기자 ywyi@-내각제 운영과 폐해 민·참의원 역할구분 없어 비효율적 제2공화국은 우리 역사에서 유일하게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정부다.비록 8개월여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내각책임제를 실제로 운용했기 때문에 그 제도가 갖는 장·단점을 두루 살펴볼 기회를 제공했다.먼저 제도적인 특성부터살펴본다.
내각책임제에서는 대통령이 상징적인 존재로서 국가원수 지위만을 부여받는다.구체적으로 제2공화국의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권리를 비롯해 선전포고 및 외교사절의 신임장 접수,명목상의 국군통수권,사면권 및 계엄선포,훈장·영예의 수여 등을 권한으로 가졌다.
행정권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무원(國務院) 곧 내각이 맡았다.행정수반인 총리는 국무위원을 임면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무원령(지금의 대통령령)을 선포할 수 있었다.국무원은 총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되과반수를 국회의원으로 채우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제2공화국에서는 입법부 기능도 크게 강화돼 민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로 구성됐다.무게중심은 민의원에 두었다.민의원은 총리선출권을 보유해대통령이 지명한 총리후보를 거부할 수 있었다.대통령의 지명이 두 차례 거부되면 민의원 스스로가 총리를 선출하도록 했다.또 국무원을 불신임할 수있었는데 이에 맞서 국무원도 민의원해산권을 가졌다.
상원격인 참의원은 그 정원이 민의원의 4분의 1 이내로 제한됐다.민의원에서 통과시킨 법률을 재심해 수정할 수 있었다.다만 참의원에서 고친 법안의 원안을,민의원이 재표결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가결하면 그대로 확정됐다.
이밖에 제2공화국 특유의 제도로는 차관을 정무차관·사무차관으로 나눈 것을 들 수 있다.정무차관은 내각과 의회를 원활하게 연계하는 것이 주임무였으며 정책수립과 기획에 간여했다.장관대신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장면(張勉)정부는 정무차관을 주로 의원으로 임명했다.조각(組閣)때는 장면총리가 장관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재선 이상의 의원 중에서 직접 뽑았다.법무의 김영환(金榮煥),국방의 박병배(朴炳培) 등 두 정무차관이 무소속이었다.
‘정무차관이 사무차관과 알력만 빚는다’는 이유로 신민당(민주당 구파)의서범석(徐範錫)의원이 1961년 1월 폐지법률안을 낼 만큼 부작용도 있었던 듯하다.정무차관으로 시작해 장관이 된 이로는 윤택중(尹宅重)문교와 태완선(太完善)부흥이 있다.사무차관은 지금의 차관과 비슷한 기능을 했다.
내각책임제·양원제·정무차관제 등 제2공화국 특유의 제도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활동한 인사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고려대 법학과교수 출신인 김영구(金永求)내무부 정무차관(이하 당시 직책)은 “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이같은 제도를 수용할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파벌이 많은 데다 이해관계에 따라 이슈별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정치 수준에서는 내각책임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장면정부 지도부의 역량이 부족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의회가 민의원·참의원으로 나뉘었지만 똑같은 법률을 이중으로다루었을 뿐 참의원 고유의 업무는 따로 없었다고 밝혔다.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아지고,원로원격인 참의원이 권리주장만 하려 한 점도 양원제의 폐단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업(金業)국방부 사무차관은 “정무차관이란 자리가 국회만 들락거릴뿐이지 부내에서는 결재 한번 하는 일이 없었다”고 기억하면서 “일본제도를 모방한 것인데 우리 실정에는 필요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용원기자
1999-05-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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