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국가에 매수 청구땐 2년안에 땅값 보상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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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8 00:00
입력 1999-05-18 00:00
- 건교부, 이번주 입법예고 오는 2001년부터 그린벨트내 땅 주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국가에 땅을사줄 것을 요구하면 2년안에 땅 값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안 토지의 형질을 바꿔 건축물을 짓는 사람은 구역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뒤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그린벨트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그린벨트 지정 전의용도대로 땅을 활용하지 못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청구일로부터 2년안에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구역훼손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이에 따라 땅 값이 싼 논밭 등에 도로를 내거나,병원·유통시설 등 공익시설을 짓기 위해 형질을 바꾸는 사람은 주변의 같은 지목과 비교한 땅값 차액의 1.5배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예를 들어 그린벨트 논밭 공시지가가 평당 10만원이고 주변 논밭 값이 50만원인 경우 땅값 차액(40만원)의 1.5배인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가 매수한 토지는 토지공사에 위탁,관리토록 할 계획이다.

박건승기자 ksp@
1999-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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