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협회 작품보증서 발급키로
수정 1999-05-17 00:00
입력 1999-05-17 00:00
화랑협회는 지난 81년 11월 미술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선의의 미술품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서 발행에 관한 규칙’을 만들어 회원 화랑에 실시하도록했다가 이번에 이를 강화해 보증서를 발급토록한 것이다.이와함께 협회 소속 감정위원회에 피해상담실을 설치,화랑을 통해 미술품을 산 구매자가 제기한 위작 시비와 거래상 발생한 제반 문제에 관한 상담을 감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을 거쳐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1999-05-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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