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아시안게임 승마장건설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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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5 00:00
입력 1999-05-15 00:00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과 김혁규(金爀珪) 경남지사,오영우(吳榮祐) 한국마사회장은 14일 오후 부산 강서구청 회의실에서 승마경기장 및 경마장 건설과 관련,마권세 수입을 절반씩 배분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현안이었던 마권세는 두 자치단체가 50대 50으로 나누고,경기장 위치는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일대 32만평으로 하되 경주로와 부지면적이 두 시·도에 절반씩 걸치도록 행정구역을 조정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부산 강서구의회와 부산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뒤 공사에 들어간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합의안대로 행정구역 개편안 등이 마련된다 해도 강서구의회와 부산시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마무리짓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달로 예정됐던 착공은 하반기에나 가능해 아시안게임의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경계조정에 따른 토지 맞교환문제가 완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강서구의회와 부산시의회가 부산시가 제출할 조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지도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물론 경남도가 아시안게임에 차질을 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며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고 공사도빠른 속도로 해 아시안게임 전에 반드시 완공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달 8일 행정자치부의 중재로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행정구역 경계의 경마장 경주로 중앙통과 ▲경마장 건설부지의 동일면적 편입 등 8개항에 잠정 합의했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
1999-05-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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