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구,공공기관 대상 과세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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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4 00:00
입력 1999-05-14 00:00
대전 유성구가 마침내 지방세법 및 관내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한 세금투쟁에 돌입,귀추가 주목된다.

송석찬(宋錫贊) 구청장은 13일 “대덕연구단지·대학교·군사시설 등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세법에위배되지만 조례를 제정,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과세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구는 이달중으로 과세대상을 분석,이를 토대로 자체 조례를 만든뒤 오는 6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모법인 지방세법을 위배하면서까지 과세하기로한 대상지역은 연구단지·군사시설·학교 등 모두 70여㎢에 이른다. 이들 기관이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즉각 가압류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어 해당기관이 행정소송 등으로 맞설 경우 이에 적극 대처하고 가압류한 물품을 경매처리하겠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1999-05-1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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