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야간운전 보안등 꼭 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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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2 00:00
입력 1999-05-12 00:00
야간 또는 비 올 때나 안개 속 운전시에 자동차의 등화를 켜야하는 것은 법에 규정돼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식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이같은 상황에서 시야가 좁아지고 가려져 전방의 물체가 보이지 않음으로써 돌발되는 각종 사고의 위험을 느껴 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하고 무신경한 운전자들은 등화를 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끈 채 운행해 상대방을 갑작스런 상황에서 당황하게 한다.더구나 당황한운전자의 반사적인 방어행위는 자칫 오버액션이 돼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고의로 다른 차량의 사고를 유발케 해 이익을 얻는 자해공갈단,도둑질이나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기 위해 뺑소니 치는 운전자가 아니라면 이처럼 도둑고양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찰도 단순 법규위반만 단속할 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위반행위를 더욱 강력히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정권[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
1999-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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