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協 ‘분업 합의모형’ 도출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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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1 00:00
입력 1999-05-11 00:00
대표적인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서로가 일정부분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에서다.의협의 양보가 돋보인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약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하지만 36년간 이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한 것은 ‘의사 따로 약사 따로’의 관행이 너무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으로 지루하게 끌어왔던 의약분업이 뿌리를 내릴 터전을 마련한 것이다.더구나 경실련 등 5개 시민단체가 마련한 의약분업안은 정부안보다 완전분업에 더 가까워,정부가 오히려 곤혹스러워할 정도다.
의약분업이 실시되면 환자는 당장 불편이 더해질 수 밖에 없다.지금은 병원에 한번 가면 치료가 가능했으나 분업 이후에는 병원→약국→병원의 3단계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분류도 낯설다.그럼에도 의약분업은 미분업 상태의 온갖 부정적 측면 때문에 당위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의약분업의 완전 실시까지는 여전히 ‘산넘어 산’이란 게 중론이다.우선 두 단체는 여론의 따가운 화살을 의식,합의시한을 하루 넘겨 서둘러시민단체안에 도장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내부적으로 반발 강도도 거세다.특히 의협쪽이 심하다.종합병원까지 분업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항암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주사제를 분업대상에 집어넣은 것이 주요 타깃이다.때문에회장단 불신임까지 거론된다.대한병원협회는 한발 더 나아가 절대불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도 저소득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를 분업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나대체조제가 허용된 의약품의 ‘약효 동등성’ 입증문제도 간단한 게 아니다.
특히 후자는 제약회사의 사활이 걸린 문제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크다.이런 점들로 해서 의약분업은 내년 총선을 전후해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5-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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