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홀로노인에 ‘민원택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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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0 00:00
입력 1999-05-10 00:00
관악구(구청장 金熙喆)는 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등을 위해 ‘민원택배제’를 시행한다.

장애인,홀로사는 노인,소년소녀가장 등 5,098명을 대상으로 하며 구청,동사무소,보건소 등에서 발급하는 22종의 서류가 해당민원이다.



민원인이 전화 또는 구두로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에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는 서류를 발급,동사무소로 보내고 동사무소에서는 행정차량으로 하루 2회씩 지역을 돌며 배달해준다.비용은 무료이며 수수료만 내면 된다.

구는 민원택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동사무소에 택배민원담당자를1명씩 지정하고 택배민원처리부를 비치해 배달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1999-05-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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