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당파적 이용 못한다
수정 1999-05-07 00:00
입력 1999-05-07 00:00
통일부는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통일교육지원법의 세부적인 이행지침을담은 시행령안을 8일 입법예고,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 정식으로 발효시킬계획이다.
이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국회의장 추천 6인을포함,각 부처 차관급 공무원 10명과 민간 전문가 등 모두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과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 아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교육훈련기관 이외에 정부투자기관,시·도교육청,기타 공공연수기관 등의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된다.
구본영기자
1999-05-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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