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6세 어린이에 민방위훈련 통지서
수정 1999-05-04 00:00
입력 1999-05-04 00:00
이 통지서에는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는다는 안내문까지 적혀 있었다.이 동사무소 전산망에는 이미 양군이 97년 1월1일자로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돼 3년째 교육을 받고있는 것으로 처리돼 있다고.
원천동사무소 관계자는 “관내에 66년생인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살고 있는데 전산망에 등록할 때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1999-05-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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