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국민연금 수납거부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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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4 00:00
입력 1999-05-04 00:00
국민연금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은행권이 업무가중과 수지악화 등을 내세우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수수료 지급과 납입 보험료 예치기간의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공단측은 은행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은행들은 국민연금 수납을 거부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제2의 국민연금 파동’이 우려된다.3일 금융계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수납대행을 하는 23개 은행들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 수납방식은 은행 창구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수지악화 요인이 된다며 개선안을 마련,은행연합회 명의의 공문을 지난 2월과 3월 공단에 보냈다.

은행들은 국민연금의 확대 실시로 연간 200억∼300억원 가량의 추가 손실이 생기고,창구업무 부담이 커져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며,전산처리의과부하로 가입 대상자의 입력 오류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을 지적했다.대안으로 공단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은행에 맡겨두는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늘려주고,오는 10월부터는 수수료를 공단으로부터 받게 해달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별 은행별로 1년간의 수납대행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오는 9월까지는 은행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오승호기자 osh@
1999-05-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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