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口頭신청 거부도 行訴대상”
수정 1999-05-03 00:00
입력 1999-05-03 00:00
재판부는 이에 따라 지난 97년 실시된 34회 변리사 2차 시험답안지와 채점결과 열람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서열람 신청에 대해 행정청의 권한있는 직원이 말로 불허의사를 밝힌 것도 일종의 거부처분이므로 소송 대상이 된다”면서 “행정기관 내에서 ‘구술 등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 34회 변리사 2차시험에 불합격한 뒤 같은해 11월22일 특허청담당직원에게 자신의 답안지와 채점위원들의 채점결과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서울 행정법원이 소 각하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강충식기자 chunsik@
1999-05-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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