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KEDO차관공여협정 합의
수정 1999-05-03 00:00
입력 1999-05-03 00:00
정부 당국자는 2일 “한·미 양측은 북한이 경수로 건설비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KEDO가 상환의무를 승계하되,한국은 KEDO 이사국인미국에 대해 상환금 분담을 요구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문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동안 대북경수로 건설사업을 위해 경수로 완공때까지 매년 50만t의 대북 중유공급사업을 맡기로 한 만큼 어떠한 추가적 재정부담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구본영기자 kby7@
1999-05-0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