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법개정-동일인 은행지분 한도 높인다
수정 1999-05-01 00:00
입력 1999-05-01 00:00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여신전문업법 등으로 분산된 금융관계법을 통합하거나 금융기본법을 제정해 파이낸스사 등 금융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유지창(柳志昌)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다만,대기업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가 보유한 한빛·조흥은행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며 “은행법 개정과 연관돼있기 때문에 매각대상과 시기,방법 등을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올해에 은행법을 개정하려다 재벌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대기업은 당분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내년으로 유보했었다.
금감원은 유사 금융기관들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을 받는 등 금융관계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재경부에 유사 금융기관의 영업행위가 은행법 등 관계법에 위반됐는지 여부를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허위·과장광고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이 자회사로 파이낸스사를 세운 뒤 우회대출로 동일인 한도를 어기거나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연결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유사 금융기관은 파이낸스 교통범칙금대행업체(운전자보상회사) 렌탈사 유사투자자문업체 상조회사 등 전국에 1,000여개 이상이 난립해 있다.
1999-05-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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