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 민원 안내서 출간
수정 1999-04-30 00:00
입력 1999-04-30 00:00
송 경사는 책에서 교통경찰의 단속에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한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찾아가는 길이 있다고 설명한다.정식 재판을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는 것이다.물론 이의신청서의 견본도 있다.
박정현기자
1999-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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