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전 조합아파트 건설 난항
수정 1999-04-30 00:00
입력 1999-04-30 00:00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가 용인죽전지역 113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이미 부지를 확보,사업을 추진했던 보정리 주택조합 등 4개조합(3,500가구)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공동주택지 공급가격이 너무 비싸 조합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는 등 조합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토지공사가 건교부의 위임을 받아 개발계획을 수립 중인 이 지구는 공동주택지 공급가격이 평당 330만원으로 책정됐다.
토공은 택지개발지구 지정 이전 조합원들이 평당 평균 170만원 내외로 매입한 사업부지를 공시지가의 130∼150%인 40만∼60만원씩에 수용하고 택지조성원가 등을 계상,이를 다시 평당 330만원에 되팔기로 한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조합은 부지 1평당 270만∼290만원씩을 더 내야 해 이에 따른 조합원 1가구당 추가부담액도 무려2,360만∼3,000만원에 이른다.땅값 상승때문에 조합원을 추가모집할 경우 33평형의 분양가가 1억8,000만원에육박,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보정리 주택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택지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조합땅을 헐값에 강제수용한 뒤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미명아래 땅 장사를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이들 4개 조합에 가입한 2,400여명(나머지 1,100가구는 추가모집 계획)은 조합원 피해 구제를 위해 땅값을 내려주거나 용적률을 220%까지 허용해 가구수를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저 여의치 않으면 지난 15일부터 발효된 조합의 일반공급분에 대한 평형규제 폐지를 적용,아직 모집하지 않은 조합원분에 대해 중대형 평형으로일반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계획 주체인 토공은 조합원들의 피해는 무시한 채 조합원의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불가 입장만을 고수,대형 집단 민원이 예상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지 가격이 높아 조합원이 피해를 본다면 조합의 일반공급분 평형규제폐지 등을 통한 조합원 피해 구제가 가능한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던 조합은 보정리 주택조합(912가구),죽전 벽산조합(854가구),수지죽전 대우조합(331가구),수지3차 동성무지개조합(1,432가구)등4개 조합이다.
1999-04-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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