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당상속·증여 32건 적발
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95년 7월부터 96년 7월까지 명의신탁 부동산을실명으로 전환등기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면서 124명의 결손처분세액 12억7,376억원을 체납처분하지 않았다.
또 용인시는 96년 3월부터 6월까지 김모씨(서울구 도봉구) 등 5명이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검인을 받은 뒤 실명등기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6월30일)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과징금 2억2,069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5개 지방국세청과 43개 세무서에서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씨 등 134명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94년 1월1일 개정된 상속법이 아닌 개정전의 상속법을 적용해 9억6,163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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