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당상속·증여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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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9 00:00
입력 1999-04-29 00:00
감사원은 지난해 하반기중 국세청 본청과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부동산 실명전환 및 주식양수도 등을 이용한 변칙상속·증여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모두 32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해 49억4,696만원을 추징하도록 재정경제부에 통보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95년 7월부터 96년 7월까지 명의신탁 부동산을실명으로 전환등기한 과세자료를 수집하면서 124명의 결손처분세액 12억7,376억원을 체납처분하지 않았다.

또 용인시는 96년 3월부터 6월까지 김모씨(서울구 도봉구) 등 5명이 부동산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검인을 받은 뒤 실명등기유예기간(95년 7월1일∼96년6월30일)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과징금 2억2,069만원을 징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5개 지방국세청과 43개 세무서에서는 서울 서초구에 사는 이모씨 등 134명의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94년 1월1일 개정된 상속법이 아닌 개정전의 상속법을 적용해 9억6,163만원을 부족하게 징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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